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9조 (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 범위에서 통합특별시 내 유인도서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통합특별시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섬 발전 촉진법」 제5조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개발대상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개발목표
2.개발대상섬 및 개발사업의 범위
3.개발사업의 개요
4.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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