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6조 (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특별시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관한 특례민주시민교육통합특별시교육감민주화운동통합특별시여수ㆍ순천10ㆍ19사건역사적바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전남광주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인 임진의병ㆍ정유의병, 동학농민혁명, 한말의병, 학생독립운동, 여수ㆍ순천10ㆍ19사건, 4ㆍ19혁명 및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호남의 의(義)로운 역사적 정체성과 헌법적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가치를 존중하며, 평화와 인권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특별시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전남광주의 민주주의 역사(여수ㆍ순천10ㆍ19사건, 5ㆍ18민주화운동 등을 포함한다)와 연계한 교육자료 개발
2.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따른 체험형ㆍ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3.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연구 지원
4.지역 유관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위탁사업 등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정책 심의를 위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통합특별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교육 전문가 및 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매년 학교별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특별시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