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3조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징계통합특별시장특정사건진행하지통보감사위원회로징계ㆍ문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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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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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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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