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0조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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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농촌관광자원, 해양관광자원 등 특화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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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농촌관광자원, 해양관광자원 등 특화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ㆍ체육ㆍ유원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을 인구감소지역 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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