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5조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선진화 및 지역별 유통망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내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사용료
3.기타 기부금 및 후원금 등
③국가는 통합특별시의 도매시장, 공판장 및 종합유통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통합특별시장은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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