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조 (공무원의 인사 등에 관한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8조를 준용한다.
②통합특별시의회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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