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4조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기업육성시책통합특별시장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 또는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2.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4.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 스마트농업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마련하거나 추진하는 시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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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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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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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