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4조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 또는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2.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4.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③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 스마트농업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마련하거나 추진하는 시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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