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3조 (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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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태풍 등 기상재해로부터 관할구역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풍속, 강수량, 기온 등 기상기후데이터로 산출한 지수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재해 지수보험(이하 "지수보험"이라 한다)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태풍 등 기상재해로부터 관할구역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풍속, 강수량, 기온 등 기상기후데이터로 산출한 지수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재해 지수보험(이하 "지수보험"이라 한다)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수보험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지수보험 적용 대상 작물 및 기상 지수의 설정
2.기상기후데이터의 확보 및 기상 지수의 객관성 검증 방법
3.지수 구간별 보험금 지급 기준 및 요율 산정
4.보험료 지원 및 재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
③통합특별시장은 지수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 농업재해 보험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수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상품 심의 및 승인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본다.
⑤국가는 지수보험 운영에 필요한 기상청의 기상기후데이터 및 국립농업과학원의 관련 인프라를 통합특별시장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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