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3조 (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수보험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지수보험통합특별시장지수농업재해기상기후데이터시범사업보험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태풍 등 기상재해로부터 관할구역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풍속, 강수량, 기온 등 기상기후데이터로 산출한 지수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재해 지수보험(이하 “지수보험”이라 한다)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수보험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지수보험 적용 대상 작물 및 기상 지수의 설정
2.기상기후데이터의 확보 및 기상 지수의 객관성 검증 방법
3.지수 구간별 보험금 지급 기준 및 요율 산정
4.보험료 지원 및 재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지수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 농업재해 보험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수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상품 심의 및 승인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본다.
국가는 지수보험 운영에 필요한 기상청의 기상기후데이터 및 국립농업과학원의 관련 인프라를 통합특별시장에 제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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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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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수보험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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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