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7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7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하여 이 법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대통령령"은 "통합특별시조례"로 각각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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