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1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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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는 정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지역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는 정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지역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국가는 특별지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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