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8조 (도서ㆍ연안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 규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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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섬 지역 및 연안의 고유한 생태ㆍ문화를 활용한 관광 개발을 위하여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섬 지역 및 연안의 고유한 생태ㆍ문화를 활용한 관광 개발을 위하여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은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 내 개발 사업의 환경성 및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통합특별시장은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경 복원 및 생태계 보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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