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7조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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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의 부교육감의 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2명으로 하며,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2.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시ㆍ군ㆍ구 단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교육지원청의 조직ㆍ인사 및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 확보
2.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협력사업 활성화
3.그 밖에 통합특별시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장은 관할 지역의 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지역 교육ㆍ산업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지역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교육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력이 필요한 교육 정책에 관하여 지역교육발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육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교육자치 강화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교육장 임용 시 해당 지역 주민과 교육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임용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참여 등을 거쳐 공모직위로 임용된 교육장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의 편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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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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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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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