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7조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의 부교육감의 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2명으로 하며,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2.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
③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시ㆍ군ㆍ구 단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교육지원청의 조직ㆍ인사 및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 확보
2.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협력사업 활성화
3.그 밖에 통합특별시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교육장은 관할 지역의 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지역 교육ㆍ산업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지역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⑤교육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력이 필요한 교육 정책에 관하여 지역교육발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육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교육자치 강화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교육장 임용 시 해당 지역 주민과 교육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임용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⑦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참여 등을 거쳐 공모직위로 임용된 교육장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의 편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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