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0조 (문화재생특별회계 신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유휴공간 및 시설 등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문화재생특별회계 계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8개 펼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