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6조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ㆍ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의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이 연계되는 종합 산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하여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 및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이하 "전문단지등"이라 한다)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른 전문단지등의 조성을 위하여 수산식품 가공, 연구개발, 유통, 창업 기능이 집적된 산업단지 조성을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또는 부문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단지등의 조성에 필요한 입지 확보, 인허가, 사업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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