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5조 (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통합특별시장은 우수 인력의 유입 및 체류 지원을 위하여 주거ㆍ교육ㆍ문화 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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