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0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이 공공성 확보, 주민수용성 제고 및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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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5조 ·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제236조 ·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제237조 · 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제238조 ·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 직접 투자제239조 · 신ㆍ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40조 · 신ㆍ재생에너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41조 · 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 한도 특례제242조 ·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제243조 ·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제244조 ·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45조 ·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