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8조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구역 간 인사를 교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제38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종전의 인사관할구역별 인사 체계와 교원 수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종전의 관할구역별로 분할하여 작성한다.
④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선택가산점의 종류, 적용범위, 기준을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관할구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인사관리 특례의 적용 범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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