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8조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및 운영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때 통합으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주민 제안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통합특별시장은 주민자치회 등 주민 기구에서 제안한 사업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예산 편성 과정에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주민참여예산의 배분 및 세부 운영 방식은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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