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8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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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국토교통부장관(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위임하지 아니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권한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같은 법 제8조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전단,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4항 본문,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후단, 같은 조 제12항 전단, 같은 조 제1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ㆍ제9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7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8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합특별시조례의 내용이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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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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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당 통합특별시조례의 내용이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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