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5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지방공기업법도시개발법개발사업대통령령시행자통합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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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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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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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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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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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