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5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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