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2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설치 등사회복지사업법외국인자녀전용어린이집유치원통합특별시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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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통합특별시교육감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유치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필요하면 보육ㆍ교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급대상과 지급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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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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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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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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