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3조 (특구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 자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는 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특구에 적용되는 특례의 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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