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0조 (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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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 등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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