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7조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동물보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이 조에서 “인증농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동물의 보호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3.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판촉
4.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ㆍ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5.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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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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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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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