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7조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7조(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동물보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이 조에서 "인증농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동물의 보호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3.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판촉
4.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ㆍ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5.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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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조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제283조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례제284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제285조 ·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286조 ·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87조 ·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88조 · 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제289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제290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제291조 ·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제292조 ·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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