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6-02 공포2026-07-0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국가의 책무
- 제5조 · 통합특별시의 책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7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 제8조 · 통합특별시 사무의 위탁 특례
- 제9조 ·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 등에 관한 특례
- 제10조 ·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
- 제11조 · 통합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 제12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 제13조 · 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 제14조 · 규제자유화 추진
- 제15조 ·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 제16조 ·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 제17조 · 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
- 제18조 · 자료의 제출 등
- 제19조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 제20조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요청
- 제21조 · 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 제22조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
- 제23조 · 광역생활권 지정
- 제24조 · 광역생활권의 운영
- 제25조 · 통합특별시의회의 지위와 권한
- 제26조 ·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직무
- 제27조 · 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특례
- 제28조 · 통합특별시의회 예산
- 제29조 · 통합특별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 제30조 ·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 제31조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 제32조 · 시민 모니터링
- 제33조 · 공무원의 인사 등에 관한 준용
- 제34조 ·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 제35조 · 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 제36조 · 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 제37조 · 인사청문회
- 제38조 ·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 제39조 · 통합특별시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 제40조 ·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 제41조 · 국가와 통합특별시 간 인사교류
- 제42조 ·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
- 제43조 · 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 제44조 · 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 제45조 ·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 제46조 · 상훈에 관한 특례
- 제47조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에 관한 특례
- 제48조 ·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및 운영 특례
- 제49조 ·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 제50조 · 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 제51조 · 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 제52조 ·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 제53조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관한 특례
- 제54조 ·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제55조 · 불이익 배제의 원칙
- 제56조 · 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 제57조 · 균형발전기금 설치ㆍ운용
- 제58조 · 지방채 발행 특례
- 제59조 · 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 제60조 ·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
- 제61조 ·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 제62조 · 교육감 선거에 관한 특례
- 제63조 · 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 제64조 · 영ㆍ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특례
- 제65조 ·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 제66조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제67조 ·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
- 제68조 ·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 제69조 · 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 제70조 ·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지원
- 제71조 · 지역별 구분모집 교사의 전보 제한 특례
- 제72조 · 교사의 신규채용 등에 관한 특례
- 제73조 ·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 제74조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영ㆍ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 특례
- 제75조 · 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 제76조 ·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특례
- 제77조 ·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 제78조 ·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
- 제79조 · 공립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 제80조 · 농어촌학교ㆍ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 제81조 · 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연계에 관한 특례
- 제82조 · 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제83조 · 학생 모집정원에 관한 특례
- 제84조 · 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 제85조 ·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 제86조 · 대학설립ㆍ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 제87조 · 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
- 제88조 ·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 제89조 · 감사위원장
- 제90조 · 감사위원회 사무국
- 제91조 · 자치감사계획 등
- 제92조 · 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 제93조 ·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 제94조 ·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 제95조 · 정치운동의 금지
- 제9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 제97조 · 건축에 관한 특례
- 제98조 · 공공건축에 관한 특례
- 제99조 ·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 제100조 · 개발행위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례
- 제101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 제102조 ·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우선 적용 및 경과조치
- 제103조 · 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 제104조 · 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 제105조 ·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 제106조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한 특례
- 제107조 ·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 제108조 ·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 제109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청
- 제110조 ·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청
- 제111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
- 제112조 · 지명의 고시 등에 관한 특례
- 제113조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 제114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 제115조 ·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 제116조 ·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 제117조 ·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 제118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 제119조 · 통합특별시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
- 제120조 ·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 제121조 · 통합특별시 도시철도 사업에 관한 특례
- 제122조 · 초광역 교통사업을 위한 재정 특례
- 제123조 · 민간투자사업의 지원
- 제124조 · 민간투자 부담금 등의 감면 등
- 제125조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 제126조 ·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 제127조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 제128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에 관한 특례
- 제129조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 제130조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 제131조 ·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특례
- 제132조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 제133조 · 택시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 제134조 · 대중교통 운영 지원
- 제135조 · 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 제136조 · 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
- 제137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
- 제138조 ·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
- 제139조 ·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 제140조 ·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 제141조 ·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 제142조 · 지역역세권 활성화 특례
- 제143조 · 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 제144조 ·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 제145조 ·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 제146조 ·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 제147조 · 군 공항 이전 지원 등
- 제148조 · 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 제149조 · 항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 완화 특례
- 제150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151조 · 기본계획의 확정
- 제152조 · 기본계획심의회
- 제153조 ·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 제154조 · 기초조사
- 제155조 ·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 제156조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 제157조 · 인허가등의 의제
- 제158조 ·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 제159조 · 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 제160조 · 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 제161조 · 조세의 감면
- 제162조 · 부담금 등의 감면
- 제163조 ·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 제164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 제165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 제166조 · 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
- 제167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 제168조 ·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 제169조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 제170조 ·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한 특례
- 제171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 제172조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 제173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 제174조 · 특례의 존속기한
- 제175조 ·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 제176조 ·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 제177조 ·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등
- 제178조 ·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179조 ·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
- 제180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 제181조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 제182조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에 관한 특례
- 제183조 ·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 제184조 · 국가기간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
- 제185조 ·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제186조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 제187조 ·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 제188조 ·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 제189조 · 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 제190조 · 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
- 제191조 ·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특구ㆍ클러스터 연계ㆍ통합 관리
- 제192조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 제193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 제194조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 제195조 · 임대전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특례
- 제196조 · 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 제197조 · 첨단전략산업 규제특례 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 제198조 ·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
- 제199조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 제200조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
- 제201조 · 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 제202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 제203조 · 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 제204조 · 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ㆍ운영
- 제205조 ·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 제206조 · 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 제207조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 제208조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 제209조 ·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 제210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특례
- 제211조 ·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 제212조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제213조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214조 ·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 제215조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관한 특례
- 제216조 · 외국어 서비스 제공
- 제217조 ·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및 지원
- 제218조 ·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 제219조 ·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 제220조 · 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 제221조 ·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
- 제222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특례
- 제223조 · 지역순환경제 시민참여 디지털 생태계 구축
- 제224조 ·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
- 제225조 · 기회발전특구 지정
- 제226조 · 산업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 제227조 ·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 제228조 ·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 제229조 ·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 제230조 ·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 제231조 · 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
- 제232조 · 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 제233조 · 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 제234조 ·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
- 제235조 ·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 제236조 ·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
- 제237조 · 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
- 제238조 ·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 직접 투자
- 제239조 · 신ㆍ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설치
- 제240조 · 신ㆍ재생에너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
- 제241조 · 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 한도 특례
- 제242조 ·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 제243조 ·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 제244조 ·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245조 ·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 제246조 ·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 제247조 · 인공지능ㆍ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 제248조 · 에이전틱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
- 제249조 · 디지털 트윈 정책 시뮬레이션
- 제250조 ·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 제251조 ·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 제252조 ·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 제253조 ·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 제254조 ·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 제255조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256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 제257조 ·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25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 제259조 ·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 제260조 ·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261조 ·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대한 특례
- 제262조 ·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 제263조 ·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 제264조 · 함정 유지보수관리 지원
- 제265조 · 석유화학 산업전환 지원
- 제266조 ·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 제267조 · 조선산업 사업 지원
- 제268조 · 산업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
- 제269조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 제270조 · 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
- 제271조 · 「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 제272조 ·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 제273조 ·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
- 제274조 · 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 제275조 ·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 제276조 · 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 제277조 ·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 제278조 · 청년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
- 제279조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 제280조 ·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 제281조 ·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 제282조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 제283조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례
- 제284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
- 제285조 ·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
- 제286조 ·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 제287조 ·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 제288조 · 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 제289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
- 제290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 제291조 ·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 제292조 ·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 제293조 · 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
- 제294조 ·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 제295조 ·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
- 제296조 · 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 제297조 ·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 제298조 · 국가어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 제299조 · 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
- 제300조 · 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
- 제301조 · 어촌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
- 제302조 ·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
- 제303조 · 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
- 제304조 ·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
- 제305조 · 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 제306조 ·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ㆍ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 제307조 · 월동구역 및 월하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308조 · 국토외곽 먼섬 주민 지원에 관한 특례
- 제309조 · 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
- 제310조 ·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특례
- 제311조 · 농업ㆍ농촌 발전기금 설치ㆍ운용
- 제312조 ·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설치 등
- 제313조 · 대학 주도 평생교육ㆍ직업교육 특례
- 제314조 ·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특례
- 제315조 · 통합특별시 내 통합 대학 지원
- 제316조 ·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제도 도입에 관한 특례
- 제317조 ·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 제318조 ·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 제319조 · 저출생대응기금에 관한 특례
- 제320조 · 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
- 제321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형 청년 일자리 구축에 대한 특례
- 제322조 ·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
- 제323조 · 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
- 제324조 · 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에 관한 특례
- 제325조 · 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 제326조 ·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특례
- 제327조 ·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 제328조 ·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특례
- 제329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년발전기금의 설치 등
- 제330조 ·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 제331조 · 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 제332조 ·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지원
- 제333조 ·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 제334조 ·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 제335조 · 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 제336조 · 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
- 제337조 · 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
- 제338조 · 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
- 제339조 · 특성화대학 지정 등
- 제340조 ·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
- 제341조 ·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 제342조 · 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의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 제343조 · 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 제344조 · 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 제345조 · 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 제346조 · 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관한 특례
- 제347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 제348조 · 국유지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 제349조 · 문화예술의 진흥
- 제350조 · 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 제351조 · 문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 제352조 ·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353조 ·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354조 · 국제미술품 거래 특례
- 제355조 ·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 특례
- 제356조 ·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특례
- 제357조 ·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 제358조 · 관광지 등의 지정에 관한 특례
- 제359조 ·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 제360조 ·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 제361조 · 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 제362조 · 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 제363조 ·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 제364조 ·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 제365조 ·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
- 제366조 ·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367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 제368조 · 관광특구에 관한 특례
- 제369조 ·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 제370조 · 문화재생특별회계 신설
- 제371조 · 문화진흥기금 설치 특례
- 제372조 ·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 제373조 ·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 제374조 · 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특례
- 제375조 ·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 제376조 ·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 제377조 · 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 제378조 · 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에 관한 특례
- 제379조 ·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 제380조 ·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 제381조 · 진흥지구개발계획
- 제382조 · 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제383조 ·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 제384조 ·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 제385조 · 진흥지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 제386조 ·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 제387조 ·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 제388조 · 준공검사
- 제389조 ·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낙후지역 발전에 관한 특례
- 제390조 · 문화ㆍ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제391조 ·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 제392조 · 역사문화특구의 지정
- 제393조 · 특구에 대한 특례
- 제394조 · 인공지능ㆍ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 제395조 ·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 제396조 · 국제행사 유치 지원
- 제397조 · 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398조 · 도서ㆍ연안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 규제 특례
- 제399조 · 섬 문화 보존 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 제400조 · 물순환 촉진 및 지원
- 제401조 · 공공기관의 협조
- 제402조 · 감독
- 제403조 ·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 제404조 · 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등의 징수
- 제40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06조 ·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벌칙
- 제407조 · 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 제408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