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9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우주산업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국가행정적ㆍ재정적국가산업단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우주산업의 육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우주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우주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우주 국가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우주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특별시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지원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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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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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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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