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조 (인사청문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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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전에 통합특별시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전에 통합특별시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통합특별시의회는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통합특별시의회는 제88조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통합특별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요청안(이하 "임명동의안등"이라 한다)이 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고, 그 임명동의안등이 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 경과가 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를 연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5항에 따른 인사에 관한 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는 "통합특별시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각각 "통합특별시장"으로,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으로, "인사청문요청대상자"는 "인사청문대상자"로,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26.9.8>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인사에 관한 청문회의 운영, 임용예정자에 대한 답변 및 의견 청취 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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