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6조 (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한정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가 설치되는 해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편성ㆍ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ㆍ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통합특별시예산국가전라남도와광주광역시회계별ㆍ예산항목별로재정지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한정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가 설치되는 해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편성ㆍ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ㆍ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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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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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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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한정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가 설치되는 해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편성ㆍ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ㆍ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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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