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6조 (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한정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가 설치되는 해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편성ㆍ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ㆍ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③국가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④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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