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0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이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우선하여 처리하거나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전설비 등의 설치 및 구축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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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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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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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