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0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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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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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이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우선하여 처리하거나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전설비 등의 설치 및 구축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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