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8조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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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탄소중립도시 사업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 및 탄소중립도시 내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탄소중립도시 사업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 및 탄소중립도시 내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탄소중립 고려 요소 분석: 온실가스 배출량, 토지이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 등
2.인구현황 분석: 주민등록 인구수, 인구밀도, 1∼3차 산업 종사자 수 등
3.도시 기본특성 분석: 도시지역의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
4.기후재해 취약성 분석: 폭염ㆍ홍수ㆍ해수면상승ㆍ가뭄으로 인한 기후재해 노출, 기후재해 민감도, 기후위기 적응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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