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4조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에 소재한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학과에 대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대상 지역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특성화 학과의 지정기준,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요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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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 · 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제310조 ·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특례제311조 · 농업ㆍ농촌 발전기금 설치ㆍ운용제312조 ·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설치 등제313조 · 대학 주도 평생교육ㆍ직업교육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314조 ·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15조 · 통합특별시 내 통합 대학 지원제316조 ·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제도 도입에 관한 특례제317조 ·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제318조 ·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제319조 · 저출생대응기금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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