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4조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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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학과에 대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에 소재한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학과에 대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대상 지역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특성화 학과의 지정기준,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요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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