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7조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7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통합특별시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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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2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제203조 · 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제204조 · 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ㆍ운영제205조 ·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제206조 · 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07조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08조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제209조 ·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제210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특례제211조 ·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제212조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