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9조 (공립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교육감은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이하 "공립대안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공립대안학교의 설립기준, 시설ㆍ설비 기준,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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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4조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영ㆍ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 특례제75조 · 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제76조 ·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특례제77조 ·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제78조 ·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79조 · 공립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0조 · 농어촌학교ㆍ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제81조 · 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연계에 관한 특례제82조 · 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제83조 · 학생 모집정원에 관한 특례제84조 · 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