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9조 (디지털 트윈 정책 시뮬레이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는 예산 100억원 이상의 주요 정책 결정 전에 통합특별시 전체를 가상화한 디지털 트윈 상에서 정책 효과 및 부작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②국가는 국가 보안망 내에서도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민간의 최신 거대언어모델(LLM)을 보안 처리 후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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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 ·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45조 ·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제246조 ·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제247조 · 인공지능ㆍ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제248조 · 에이전틱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49조 · 디지털 트윈 정책 시뮬레이션지금 보는 조문
제250조 ·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제251조 ·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제252조 ·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제253조 ·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제254조 ·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