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6조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은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③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한 수의사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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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1조 ·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제282조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제283조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례제284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제285조 ·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86조 ·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87조 ·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제288조 · 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제289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제290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제291조 ·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