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6조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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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은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③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한 수의사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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