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7조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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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며 관광진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통합특별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며 관광진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통합특별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통합특별시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전국 단위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관광 표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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