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0조 (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부터 4급까지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직군ㆍ직렬로 통합하고, 5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군ㆍ직렬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직군ㆍ직렬을 통합하거나 신설하였을 때에는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또는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에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8개 펼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