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1조 (진흥지구개발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 지정 전에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도로, 상ㆍ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생태ㆍ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안전ㆍ재해 대책 및 구조ㆍ구급계획
8.진흥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조성토지 등의 사용ㆍ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
10.보상계획(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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