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1조 (진흥지구개발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 지정 전에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진흥지구개발계획진흥지구통합특별시장부담계획비용시장ㆍ군수ㆍ구청장명칭ㆍ위치ㆍ면적산림이용진흥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 지정 전에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도로, 상ㆍ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생태ㆍ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안전ㆍ재해 대책 및 구조ㆍ구급계획
8.진흥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조성토지 등의 사용ㆍ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
10.보상계획(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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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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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 지정 전에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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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