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1조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통합특별시에 반도체 및 방위산업과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반도체, 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반도체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반도체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연구기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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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