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1조 (공공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협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통합특별시교육감통합특별시장과발전협의회업무협조분야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통합특별시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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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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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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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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