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7조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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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 ·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제253조 ·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제254조 ·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제255조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56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57조 ·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5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제259조 ·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제260조 ·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61조 ·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대한 특례제262조 ·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