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7조 (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해당 사업의 선정, 평가 및 지원에 있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재정지원 규모, 참여 기회 및 제도적 지위가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통합특별시사업협력사업초광역범부처불이익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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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의 설치로 인하여 관할구역 내 대학, 연구기관 또는 통합특별시가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사업, 범부처 사업, 공모사업 등에 참여할 때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해당 사업의 선정, 평가 및 지원에 있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재정지원 규모, 참여 기회 및 제도적 지위가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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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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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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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해당 사업의 선정, 평가 및 지원에 있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재정지원 규모, 참여 기회 및 제도적 지위가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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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