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7조 (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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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의 설치로 인하여 관할구역 내 대학, 연구기관 또는 통합특별시가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사업, 범부처 사업, 공모사업 등에 참여할 때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의 설치로 인하여 관할구역 내 대학, 연구기관 또는 통합특별시가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사업, 범부처 사업, 공모사업 등에 참여할 때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는 해당 사업의 선정, 평가 및 지원에 있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재정지원 규모, 참여 기회 및 제도적 지위가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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