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1조 (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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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 해제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산업기능 유지, 일자리 감소 최소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노후산업단지 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련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위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 해제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산업기능 유지, 일자리 감소 최소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노후산업단지 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련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위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국가와 협의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국가에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산업단지 이전을 위한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
2.산업단지 이전에 따른 기업의 공장 신축ㆍ개보수 등 이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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