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0조 (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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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 및 지역인재의 유치ㆍ정착을 위하여 지역기업, 소상공인, 서비스업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공동복지사업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 및 지역인재의 유치ㆍ정착을 위하여 지역기업, 소상공인, 서비스업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공동복지사업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통합특별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카드를 발행ㆍ운영할 수 있다.
⑤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 중소기업 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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