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6조 (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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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통합특별시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지역균형발전, 도서ㆍ벽지 주민의 교통ㆍ물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2.해상풍력 등 국가 대규모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4ㆍ16세월호참사 등과 같은 대형 재난 발생에 대한 복구 및 회복이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항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보조의 대상, 비율,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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