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6조 (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의 대상, 비율,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항만법지방관리항만필요하다고국가지역균형발전통합특별시도서ㆍ벽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지역균형발전, 도서ㆍ벽지 주민의 교통ㆍ물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2.해상풍력 등 국가 대규모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4ㆍ16세월호참사 등과 같은 대형 재난 발생에 대한 복구 및 회복이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항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조의 대상, 비율,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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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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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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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의 대상, 비율,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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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