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통합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또는 광역시의회의원ㆍ도의회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광역시의회ㆍ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광역시ㆍ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조례, 통합특별시의 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다른 법령에서 교육감 또는 시ㆍ도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다른 법령에서 소방본부 또는 소방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또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통합특별시의 지방세 세목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그 관할구역의 시ㆍ군 및 광주광역시와 그 관할구역의 자치구에 적용되던 「지방세기본법」 제8조를 적용하고 통합특별시의 지방세 부과ㆍ징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⑨통합특별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자치구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보통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세목을 재원으로 하고, 시ㆍ군은 종전의 전라남도 보통세 세목을 재원으로 한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광역시와 도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자치구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광역시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고,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도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다만,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광역시 또는 도에 적용되는 규정 중 하나를 통합특별시에 적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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