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1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지역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통합특별시장지역조직이지역조직있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과학기술 역량증진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회에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역조직의 설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지역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통합특별시장은 지역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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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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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지역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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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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