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0조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해양 공간의 자치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통합특별시를 갯벌생태관광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 등의 지역을 전남광주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통합특별시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2.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통합특별시장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제4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2.주요 갯벌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3.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4.어업권ㆍ광업권 등 이용현황
5.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③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 관리계획의 수립, 청정갯벌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관리구역별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청정갯벌의 지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환경ㆍ해양수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⑥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사업
2.「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갯벌등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전조치
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⑦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해양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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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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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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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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