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0조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해양 공간의 자치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통합특별시를 갯벌생태관광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 등의 지역을 전남광주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통합특별시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2.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제4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2.주요 갯벌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3.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4.어업권ㆍ광업권 등 이용현황
5.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 관리계획의 수립, 청정갯벌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관리구역별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청정갯벌의 지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환경ㆍ해양수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사업
2.「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갯벌등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전조치
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해양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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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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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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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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