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2조 (교사의 신규채용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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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내 우수 인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교사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인원을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교사의 신규채용 등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내 우수 인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교사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인원을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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