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4조 (대중교통 운영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영 지원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철도운영자국가통합특별시비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걸쳐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원인제공자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
1.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ㆍ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유지하여 발생되는 경영손실
3.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하여 발생되는 비용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지역 간 이동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도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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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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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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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