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4조 (대중교통 운영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걸쳐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원인제공자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1.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ㆍ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유지하여 발생되는 경영손실
3.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하여 발생되는 비용
④국가는 통합특별시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지역 간 이동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도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8개 펼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